안전관리기준 제20조 (안전문화 정착)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직 내 구성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직문화 확산2. 최고책임자가 서명한 안전관리 선언문 등 정책의지 표명3. 안전관리 책임자를 조직 내에서 우대하는 인사운영4. 안전관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5. 조직원 모두가 공유하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활용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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