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20조 (안전문화 정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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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 내 구성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직문화 확산2. 최고책임자가 서명한 안전관리 선언문 등 정책의지 표명3. 안전관리 책임자를 조직 내에서 우대하는 인사운영4. 안전관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5. 조직원 모두가 공유하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활용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동 전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직 내 구성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직문화 확산2. 최고책임자가 서명한 안전관리 선언문 등 정책의지 표명3. 안전관리 책임자를 조직 내에서 우대하는 인사운영4. 안전관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5. 조직원 모두가 공유하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활용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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