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1조 (공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따른 국외공급대상 연예인은 제2조에 따른 연예인으로서 선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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