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5조 (협의체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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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급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협의체(이하 "국내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현지업소는 현지에서 관할 재외 공관장(이하 "관할 공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협의체(이하 "현지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협의체(이하 "국내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현지업소는 현지에서 관할 재외 공관장(이하 "관할 공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협의체(이하 "현지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예인 국외공급사업허가를 새로이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국내협의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관할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협의체의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해당 협의체의 기구표, 임원명단, 회원명부, 회계관계규정,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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