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6조 (송출연예인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공관장은 현지취업 연예인의 신변안전, 귄인보호, 근로조건보장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 협의체를 지휘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현지협의체는 공급연예인의 건전취업 여부, 현지업소의 계약 및 근로조건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비위, 부조리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