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8조 (협의체간의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협의체와 현지협의체는 연예인의 구인 및 공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조건2. 현지업소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3.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공급대상 연예분야와 공급연예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예인의 구인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
②각 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협의체의 회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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