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9조 (계약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공관장은 현지업소 등의 계약위반 또는 비위행위나 공급연예인에 대한 불법ㆍ비위행위의 강요 또는 조장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할 공관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알선업체 또는 현지업소에 대하여 연예인 공급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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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9 시행된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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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