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9조 (계약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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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공관장은 현지업소 등의 계약위반 또는 비위행위나 공급연예인에 대한 불법ㆍ비위행위의 강요 또는 조장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공관장은 현지업소 등의 계약위반 또는 비위행위나 공급연예인에 대한 불법ㆍ비위행위의 강요 또는 조장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관할 공관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알선업체 또는 현지업소에 대하여 연예인 공급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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