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9조 (계약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공관장은 현지업소 등의 계약위반 또는 비위행위나 공급연예인에 대한 불법ㆍ비위행위의 강요 또는 조장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관할 공관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알선업체 또는 현지업소에 대하여 연예인 공급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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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9 시행된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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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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