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0조 (위원자격 및 위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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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협의체는 심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분과별 실연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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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내협의체는 심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분과별 실연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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