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임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사업자는 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연예인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연예인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급사업자는 일본지역 공급연예인에 대해서는 현지화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 20만엔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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