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예인 국외공급업체(이하 "공급사업자"라 한다)와 그 협의체, 우리나라 연예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국외업소(이하 "현지업소"라 한다)와 그 협의체 및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연예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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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9 시행된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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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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