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2조 (실연심사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연심사는 공급사업자의 심사요청이 있을 때에 실시하되, 작품내용과 예능수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국내협의체는 공급사업자로 부터 실연심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실연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공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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