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5조 (공급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급사업자는 연예인을 국외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지업소 또는 알선업체와 연예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급사업자 및 공급받는자의 사업체명, 업종, 소재지2. 연예분야별 공급인원수, 공급기간 및 공급예정일3. 공급대가, 수령일자ㆍ방법 및 지급통화의 종류4. 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5. 공연장소, 공연내용 등 공연에 관한 사항6. 중도 귀국근로자의 왕복여비 부담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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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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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9 시행된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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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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