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5조 (공급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급사업자는 연예인을 국외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지업소 또는 알선업체와 연예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사업자는 연예인을 국외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지업소 또는 알선업체와 연예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급사업자 및 공급받는자의 사업체명, 업종, 소재지2. 연예분야별 공급인원수, 공급기간 및 공급예정일3. 공급대가, 수령일자ㆍ방법 및 지급통화의 종류4. 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5. 공연장소, 공연내용 등 공연에 관한 사항6. 중도 귀국근로자의 왕복여비 부담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