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6조 (협의체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구인요청에 대한 협의체에 가입된 공급사업자의 추천2. 공급사업자에 대한 평가3. 실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현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구인요청업소의 실태파악 및 추천2. 회원인 현지업소의 연예인에 대한 근로조건, 계약내용 준수실태 파악3. 국외취업 연예인에 대한 사후관리4. 회원인 현지업소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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