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33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관할 구역 내의 공급사업자 및 국내협의체에 대하여 관계법령 또는 계약의 위반, 비위, 부조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매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비위사건 등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 등 직업안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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