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2조 (구인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에서 연예인을 구인요청하려는 자는 관할 공관장에게 구인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현지협의체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인 현지업소의 구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인업소의 실태와 구인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관할 공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③관할 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인요청에 대한 확인을 한 때에는 즉시 규칙 별지 제36조 서식에 따른 공관장의견서를 구인자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구인요청서 및 공관장의견서를 검토한 후 국내협의체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내협의체는 공급사업자에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허가된 공급사업자에게 이를 송부하고,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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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9 시행된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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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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