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2조 (구인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에서 연예인을 구인요청하려는 자는 관할 공관장에게 구인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지협의체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인 현지업소의 구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인업소의 실태와 구인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관할 공관에 추천할 수 있다.
관할 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인요청에 대한 확인을 한 때에는 즉시 규칙 별지 제36조 서식에 따른 공관장의견서를 구인자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인요청서 및 공관장의견서를 검토한 후 국내협의체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내협의체는 공급사업자에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허가된 공급사업자에게 이를 송부하고,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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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9 시행된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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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