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2조 (구인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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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에서 연예인을 구인요청하려는 자는 관할 공관장에게 구인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에서 연예인을 구인요청하려는 자는 관할 공관장에게 구인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현지협의체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인 현지업소의 구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인업소의 실태와 구인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관할 공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③관할 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인요청에 대한 확인을 한 때에는 즉시 규칙 별지 제36조 서식에 따른 공관장의견서를 구인자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구인요청서 및 공관장의견서를 검토한 후 국내협의체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내협의체는 공급사업자에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허가된 공급사업자에게 이를 송부하고,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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