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32조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사업자와 국내협의체는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2. 전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1부3. 전년도 말일 현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재산목록(현금에 대하여는 금융회사 등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4. 전년도의 재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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