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1조 (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협의체는 실연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위촉, 분야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이 포함된 실연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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