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7조 (협의체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협의체는 회원인 공급사업자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부담금으로 운영하며,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현지협의체는 회비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하며,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정관 또는 규정에는 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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