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6조 (근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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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급사업자는 공급연예인과 임금ㆍ취업장소ㆍ근로시간ㆍ재해보상 등 근로조건과 고용기간에 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사업자는 공급연예인과 임금ㆍ취업장소ㆍ근로시간ㆍ재해보상 등 근로조건과 고용기간에 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급사업자는 공급연예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작품비ㆍ의상비ㆍ재해보상비ㆍ왕복여비ㆍ공연용 물품의 탁송표ㆍ공항사용료ㆍ여권인지대ㆍ스틸사진료 등 국외공급과 관련한 경비를 공급연예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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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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