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협의체는 국외취업연예인의 공정한 심사ㆍ선발을 위하여 분과별 실연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분과별 실연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내협의체의 회원이 아닌 공급사업자는 국내협의체에 실연심사위원회를 요청하거나, 2 이상의 공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국내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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