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협의체는 국외취업연예인의 공정한 심사ㆍ선발을 위하여 분과별 실연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분과별 실연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협의체의 회원이 아닌 공급사업자는 국내협의체에 실연심사위원회를 요청하거나, 2 이상의 공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국내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9 시행된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