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8조 (불법ㆍ비위행위 연예인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공관장은 연예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해당 연예인에 대하여 귀국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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