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3조 (모집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사업자는 국외취업연예인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모집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제1항의 모집신고를 받아 모집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해당 구인요청서 원본 각 면에 "모집신고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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