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3조 (모집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사업자는 국외취업연예인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모집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제1항의 모집신고를 받아 모집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해당 구인요청서 원본 각 면에 "모집신고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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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9 시행된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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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