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0조 (자료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시설물(관로형) 정보 제작을 위한 원시자료 수집은 별표 4의 "지하시설물(관로형) 자료수집 목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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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지하시설물(관로형) 자료수집 목록
[별표 4] 지하시설물(관로형) 자료수집 목록 자료목록 | 자료목록 | 자료형태 | 자료내용 | 자료 보유기관 광역상수 | 광역상수관로 | Shapefile(선) |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 |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성과물 (국토교통부) 광역상수 | 광역상수맨홀 | Shapefile(점) |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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