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32조 (성과품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지도의 최종성과물은 별표 15의 "지하공간통합지도 성과물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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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지하공간통합지도 성과물 목록
[별표 15] 지하공간통합지도 성과물 목록 구분 | 목록 | 설명 지하시설물(관로형) | 인덱스 | 성과 제작을 위한 작업 인덱스 지하시설물(관로형) | 2차원 지하시설물(관로형) 구축성과 | 2D 지하시설물(관로형) 구축성과 (shp) 지하시설물(관로형) | 3차원 지하시설물(관로형) 구축성과 |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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