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9조 (지반 정보 생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차원 지층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시추정보의 지반 생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집 및 도로 중심별 3차원 지층모델 구축 입력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때에 지층의 시작점인 표고는 시추조사 당시의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2. 구축된 군집 및 도로중심의 입력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시추공간의 최적 보간법을 적용하여 3차원 지층모델을 생성한다.3. 구축된 지층정보의 색상은 별표 11의 "표준한글지층명 및 표준색상"에 따른다.
3차원 지층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관정정보의 지반 생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좌표값을 포함한 shp형태의 입력데이터와 관정별 좌표, 깊이값을 적용하여 3차원 Point를 생성한다.2. 3차원 관정정보(Point)의 색상은 파란색(RGB 0, 0, 255)을 적용한다.
3차원 지층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지질정보의 지반 생성은 테이블별 지질정보를 지표면에 맞춰 2차원으로 구축하고 수치지질도(1:50,000)의 색상을 그대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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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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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