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9조 (지반 정보 생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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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차원 지층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시추정보의 지반 생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집 및 도로 중심별 3차원 지층모델 구축 입력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때에 지층의 시작점인 표고는 시추조사 당시의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2. 구축된 군집 및 도로중심의 입력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시추공간의 최적 보간법을 적용하여 3차원 지층모델을 생성한다.3. 구축된 지층정보의 색상은 별표 11의 "표준한글지층명 및 표준색상"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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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3차원 지층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시추정보의 지반 생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집 및 도로 중심별 3차원 지층모델 구축 입력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때에 지층의 시작점인 표고는 시추조사 당시의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2. 구축된 군집 및 도로중심의 입력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시추공간의 최적 보간법을 적용하여 3차원 지층모델을 생성한다.3. 구축된 지층정보의 색상은 별표 11의 "표준한글지층명 및 표준색상"에 따른다.
②3차원 지층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관정정보의 지반 생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좌표값을 포함한 shp형태의 입력데이터와 관정별 좌표, 깊이값을 적용하여 3차원 Point를 생성한다.2. 3차원 관정정보(Point)의 색상은 파란색(RGB 0, 0, 255)을 적용한다.
③3차원 지층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지질정보의 지반 생성은 테이블별 지질정보를 지표면에 맞춰 2차원으로 구축하고 수치지질도(1:50,000)의 색상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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