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31조 (위치정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반정보 3차원 DB구축에서의 위치 정확도는 원시자료의 정확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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