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0조 (기준점 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현장측량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측량작업규정의 공공기준점측량(4급)에 따라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1. 성과표2. 성과 수치데이터3. 공공기준점 망도4. 관측기록부5. 계산부6. 점의 조서7. 기타자료(측량표지 현황사진, 공공기준점 현황조사서 수치데이터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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