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공포일 2018-11-06 · 시행일 2018-11-0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4조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8-11-06 · 시행 2018-11-06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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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수집제11조 작업준비제12조 3차원 관로 모델 제작제13조 3차원 맨홀 및 밸브 제작제14조 구조화편집제15조 위치정확도제16조 제작 공정제17조 자료 수집 및 전산화제18조 현장 조사제19조 현장측량 요건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준점 측량제21조 지하현장측량 및 보조측량제22조 정위치편집제23조 구조화편집제24조 3차원 모델링제25조 위치 정확도제26조 제작 공정제27조 자료 수집제28조 지반 데이터 추출제29조 지반 정보 생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구조화편집제31조 위치정확도제32조 성과품 정리제33조 품질관리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위치기준제5조 제작항목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