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9조 (현장측량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하시설물(구조물형)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하구간에 대한 지하현장측량을 수행하지 않고 지상노출 시설물(출입구, 환기구, 승강기, 비상구 등)의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보조측량만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1. 3차원 실내공간정보2. 지하시설물(구조물형) 관련 도서(종이 및 전자도면 등)
②지하현장측량은 준공도면의 완전성, 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지하현장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보안상의 이유로 구조물 출입 및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조측량만 수행할 수 있다.1. 준공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 준공도면이 사용 곤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3. 평면도 혹은 종단면도 중 어느 하나만 존재하는 등 도면의 완전성이 부족한 경우4. 수집 준공도면이 최종 준공도면이 아닌 경우 등 수집자료의 최신성이 결여된 경우5. 지하구간이 곡선구간이거나 구조가 복잡하여 특별히 정확도를 요하는 경우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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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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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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