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4조 (구조화편집)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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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력된 속성정보의 컬럼, 타입, 길이 등에 대해서는 별표12의 "지하시설물(관로형) 구조화 테이블 설계서"를 적용하여 구조화 편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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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입력된 속성정보의 컬럼, 타입, 길이 등에 대해서는 별표12의 "지하시설물(관로형) 구조화 테이블 설계서"를 적용하여 구조화 편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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