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8조 (지반 데이터 추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3차원 지층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시추정보의 추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집거리 250m 이하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3점 이상의 시추 데이터를 추출한다.2. 군집분석 이외의 도로 주변에서 3점 이상의 시추 데이터를 추출한다.3. 지층의 시작심도를 "0"으로 하여 지층의 상단 지층부터 하부 방향으로 지층순서를 나열한다.4. 하나의 시추공에서 지층 구간의 시작 깊이와 구간 끝 깊이는 연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5. 3차원 모델 구축에 필요한 속성정보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3차원 모델 기초자료를 구성한다.6. 한글지층명은 별표 11의 "표준한글지층명 및 표준색상"을 사용한다.7. 3차원 지층모델 구축 시 동일 군집 내에 100공 이상의 시추공이 존재하면서 전혀 다른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동일 군집내의 시추정보를 분할하여 구축할 수 있다. 이 때, 군집번호는 기존의 군집번호를 기준으로 세분화한다.
②3차원 지층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관정 및 지질정보의 추출은 별표14의 "지반정보 구조화 테이블 설계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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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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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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