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33조 (품질관리)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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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6] 지하공간통합지도 품질검사 기준 품질요소 | 세부 요소 | 세세부 요소 | 품질검사 기준 | 품질검사 방법 및 대상 | 품질검사 방법 및 대상 | 품질검사 방법 및 대상 품질요소 | 세부 요소 | 세세부 요소 | 품질검사 기준 | 지하 시설물 (구조물형) | 지하 시설물 (관로형) | 지반 완전성 | 누락…
[별표 17] 지하공간통합지도 품질검사 방법 - 지하시설물(구조물형) 품질요소 | 세부요소 | 세세부 요소 | 품질검사 기준 완전성 | 누락 | 대상객체 누락 |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원시자료와 최종성과의 목록 및 수량 비교 논리 일관성 | 개념 일관성 | 세밀도 (가시화) 일관성 | -지하시설물(구조물형)…
[별표 20] 지하공간통합지도 품질검사표 품질요소 | 세부 요소 | 세세부 요소 | 품질검사 대상 | 기준 이내 | 완성도 (%) | 품질 적정성 완전성 | 누락 | 대상객체 누락 | 개 | 개 | | 적, 부 논리 일관성 (기준) | 개념 일관성 | 세밀도 (가시화) 일관성 | 개 | 개 | | 적, 부 논리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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