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33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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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지도가 제작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표 16의 "지하공간통합지도 품질검사 기준"에 의해 정량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별표 17 내지 19의 "지하공간통합지도 품질검사 방법"에 따라 품질요소별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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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지도가 제작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표 16의 "지하공간통합지도 품질검사 기준"에 의해 정량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별표 17 내지 19의 "지하공간통합지도 품질검사 방법"에 따라 품질요소별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②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별표 20의 "지하공간통합지도 품질검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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