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2조 (3차원 관로 모델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시설물(관로형) 정보에 대한 관로 심도, 종류 및 형태 등 관로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3차원 관로 모델을 제작한다.1. 관로의 심도값은 심도레이어 심도값, 관로레이어 심도값, 인접시설물 심도값, 시설물별 법적 기준심도값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심도값을 결정한 후 해당 심도값을 입력하고 관로의 양단과 변곡점에 심도값을 부여하여 3차원 관로로 모델링한다.2. 관로의 외관은 탐사, 심도 및 관경정보를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관로 표면에 문자와 색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현하여 모델링한다.가. 관로 속성 중 탐사구분은 관로표면에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나. 관로 속성 중 심도값 및 관경값 존재여부에 대하여 관로 색상의 진하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3. 3차원 관로 모델 제작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제작 가이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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