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1조 (지하현장측량 및 보조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현장측량은 토탈스테이션 또는 지상라이다를 이용한 측량 방법을 적용하며 세부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0조에 명시된 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결합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적용한다.2. 지하 기준점의 표고는 간접수준측량 방식으로 관측한다.3. 지하현장측량을 위해 임시로 표시한 이기점(T.P. : Turning Point)은 고정물(표시핀, 말목, 못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단, 관리기관의 요구 등으로 필요한 경우 고정물을 설치할 수 있다.4. 지하현장측량의 위치, 대상 등 상세내용은 별표 6 "지하시설물(구조물형)별 지하현장측량 위치 및 대상"을 참조하여 관측한다.
②보조측량은 가상기준점(VRS : Virtual Reference Station) 또는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한 측량 방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7의 "지하시설물(구조물형) 보조측량 위치 및 대상"을 따른다.
③지하현장측량 및 보조측량의 성과는 별표 8의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측점명 코드"를 적용하여 정리한다.
④지하현장측량 및 보조측량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가이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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