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4조 (3차원 모델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형태의 측량결과를 3차원 면형태의 데이터구조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하며 변환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내선(3차원 폴리라인) 형성2. 두께 입력3. 면처리
②3차원 모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업한다.1. 각 지하시설물(구조물형)의 측량성과와 현장사진 등을 참조하여 3차원 폴리라인 형식의 안내선을 구축한다. 이때 호(Arc) 및 원(circle)은 사용하지 않는다.2. 안내선 작업은 측량점의 코드내용을 확인하여 누락, 교차 또는 중첩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한다.3. 지하시설물(구조물형)의 현장측량값이 수집자료(도면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측량값을 우선하여 작업을 시행한다.4. 접근불능에 따라 측량성과가 반영되지 않은 지하시설물(구조물형)의 경우에는 수집자료(도면자료, 전산화성과)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을 제작한다.5. 3차원 모델링에 따른 지하시설물(구조물형)의 외벽두께는 준공도면에 표기된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준공도면의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수치를 재취득하거나 취득 불가 시에는 다음 각 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가. 지하철은 연속성을 고려하여 도면자료가 있는 인접 구간의 구조물 두께를 적용한다.나. 지하철 이외의 구조물은 행정구역별 구조물의 평균 두께를 적용한다.6. 면처리 작업은 단면의 중복 또는 누락사항이 없도록 작업을 진행하며 완료된 면처리 결과는 dwg 또는 dxf 형식으로 성과를 제작하고 3ds 또는 dae 형식으로 변환한다.7.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유형별 입구 개방 및 내벽 구축여부는 별표 9의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유형별 구축방법"을 따른다. 단, 지하시설물(구조물형)의 내벽 구축을 위한 측량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물의 경우 내벽 구축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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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유형별 구축방법
[별표 9]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유형별 구축방법 구분 | 구분 | 구축방법 지하철역사 | 최상단 지상 부속물 구축 여부 | 미 구축 지하철역사 | 출입구 개방 여부 | 개방 지하철역사 | 내벽 구축 여부 | 미 구축 지하철노선 | 출입구 개방 여부 | 개방 지하철노선 | 내벽 구축 여부 | 미 구축 지하보도 |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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