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1조 (작업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시설물(관로형) 정보 제작을 위한 작업 준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시자료에서 관로데이터는 수치표고모델(DEM)의 종류에 따라 행정경계 또는 도엽단위(1:,1,000 또는 1:5,000)로 추출한다.2. 추출된 관로 데이터와 수치표고모델(DEM)을 중첩하여 모든 관로 데이터를 수치표고모델(DEM)이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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