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5조 (위치정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시설물(관로형) 3차원 DB구축에서의 위치 정확도는 원시자료인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성과물의 정확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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