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7조 (자료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반정보 제작을 위한 원시자료 수집은 별표 10의 "지반정보 자료수집 목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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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지반정보 자료수집 목록
[별표 10] 지반정보 자료수집 목록 자료목록 | 자료목록 | 자료형태 | 자료내용 | 자료 보유기관 시추정보 | 시추공 정보 | EXCEL, JPEG 등 | 공간·속성정보 및 주상도 이미지 파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추정보 | 지층 정보 | EXCEL 등 | 공간·속성정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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