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3조 (3차원 맨홀 및 밸브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차원 맨홀 및 밸브는 대표 심볼을 적용하여 제작하고 심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차원 맨홀 심도는 맨홀 반경 20cm이내의 관로 끝점 혹은 변곡점에 대한 관로 심도값에 관경 두께값과 관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여분심도를 더한 값으로 제작한다. 단, 20cm 이내에 끝점 혹은 변곡점에 대한 관로 심도값이 없을 경우는 평균심도값에 관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여분심도를 더한 값으로 제작한다.2. 3차원 밸브 심도는 밸브 반경 20cm이내의 관로 끝점 혹은 변곡점에 대한 관로 심도값으로 제작한다. 단, 20cm 이내에 끝점 혹은 변곡점에 대한 심도값이 없을 경우는 평균 심도값으로 제작한다.
②3차원 맨홀 및 밸브 제작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제작 가이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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