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30조 (구조화편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력된 속성정보의 컬럼, 타입, 길이 등을 별표14의 "지반정보 구조화 테이블 설계서"를 적용하여 데이터 구조에 맞게 편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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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지반정보 구조화 테이블 설계서
[별표 14] 지반정보 구조화 테이블 설계서 1. 시추 테이블정의서 | 테이블정의서 | 테이블정의서 | 테이블정의서 | 테이블정의서 | 테이블정의서 | 테이블정의서 | 테이블정의서 | 테이블정의서 주제영역 | 주제영역 | 지반_시추공 | 작성일 | | | | 작성자 | 테이블ID | 테이블ID | UGG_STRT_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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