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6조 (메타데이터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통합지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관련 표준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통합지도의 메타데이터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메타데이터 개체집합정보(Metadata Entity Set Information)2. 식별정보(Identification Information)3. 데이터품질정보(Data Quality Information)4. 참조체계정보(Reference System Information)5. 배포정보(Distribution Information)6. 범위정보(Extend Information)7. 참조자료 및 책임담당자정보(Citation and Responsible Party Information)
③통합지도의 메타데이터 세부작성요령은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KO-10.0139호 "지리정보 유통 목록(메타데이터) 표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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