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8조 (현장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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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정보에 대한 주요 속성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야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지하철 역사의 경우 역사명·층수(지상/지하)2. 지하철 선로의 경우 호선명, 구간, 선로형태, 선로분리유무3. 지하차도의 경우 지하차도명4. 지하보도의 경우 지하보도명5. 공동구의 경우 공동구명6. 지하상가의 경우 지하상가명, 층수(지상/지하)7.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하주차장명, 층수(지상/지하), 주차요금구분,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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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정보에 대한 주요 속성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야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지하철 역사의 경우 역사명·층수(지상/지하)2. 지하철 선로의 경우 호선명, 구간, 선로형태, 선로분리유무3. 지하차도의 경우 지하차도명4. 지하보도의 경우 지하보도명5. 공동구의 경우 공동구명6. 지하상가의 경우 지하상가명, 층수(지상/지하)7.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하주차장명, 층수(지상/지하), 주차요금구분,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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