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8조 (현장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정보에 대한 주요 속성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야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지하철 역사의 경우 역사명·층수(지상/지하)2. 지하철 선로의 경우 호선명, 구간, 선로형태, 선로분리유무3. 지하차도의 경우 지하차도명4. 지하보도의 경우 지하보도명5. 공동구의 경우 공동구명6. 지하상가의 경우 지하상가명, 층수(지상/지하)7.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하주차장명, 층수(지상/지하), 주차요금구분, 요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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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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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