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7조 (자료 수집 및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정보 제작을 위한 원시자료 수집은 별표 5의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자료수집 목록"을 대상으로 한다.
수집자료의 형태가 종이도면 또는 이미지 자료인 경우에는 스캐닝 또는 스크린 디지타이징 방식을 통해 전산화한다.
도면 전산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제작 가이드를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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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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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