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7조 (자료 수집 및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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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정보 제작을 위한 원시자료 수집은 별표 5의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자료수집 목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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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시설물(구조물형) 정보 제작을 위한 원시자료 수집은 별표 5의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자료수집 목록"을 대상으로 한다.
②수집자료의 형태가 종이도면 또는 이미지 자료인 경우에는 스캐닝 또는 스크린 디지타이징 방식을 통해 전산화한다.
③도면 전산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제작 가이드를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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