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7조 (자료 수집 및 전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시설물(구조물형) 정보 제작을 위한 원시자료 수집은 별표 5의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자료수집 목록"을 대상으로 한다.
②수집자료의 형태가 종이도면 또는 이미지 자료인 경우에는 스캐닝 또는 스크린 디지타이징 방식을 통해 전산화한다.
③도면 전산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제작 가이드를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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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자료수집 목록
[별표 5] 지하시설물(구조물형) 자료수집 목록 자료목록 | 자료목록 | 자료형태 | 자료내용 | 자료 보유기관 지하철 | 도면자료 (준공도면), 구조물 관리대장 | 전산(CAD, BIM, 3DS) 종이도면 이미지(TiFF, PDF) 등 |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 | 교통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지하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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