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5조 (제작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지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별표 1의 "지하공간통합지도 표준데이터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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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하공간통합지도 표준데이터 항목
[별표 1] 지하공간통합지도 표준데이터 항목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지하시설물(관로형) | 상수 | 상수관로 지하시설물(관로형) | 상수 | 상수맨홀 지하시설물(관로형) | 상수 | 상수밸브 지하시설물(관로형) | 하수 | 하수관로 지하시설물(관로형) | 하수 | 하수맨홀 지하시설물(관로형) | 전력 | 전력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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