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7조 (세밀도)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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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지도는 대상정보에 따라 표현의 세밀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대상 정보별 표현 세밀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시설물(관로형)은 별표 2의 "지하시설물(관로형) 세밀도 제작 기준"의 LOD3을 적용한다.2. 지하시설물(구조물형) 및 지반정보는 별표 3의 "지하시설물(구조물형) 및 지반정보 세밀도 제작 기준"의 LOD2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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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지도는 대상정보에 따라 표현의 세밀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대상 정보별 표현 세밀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시설물(관로형)은 별표 2의 "지하시설물(관로형) 세밀도 제작 기준"의 LOD3을 적용한다.2. 지하시설물(구조물형) 및 지반정보는 별표 3의 "지하시설물(구조물형) 및 지반정보 세밀도 제작 기준"의 LOD2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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