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 (보험개발원의 미가입자동차 추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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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개발원은 제6조에 따른 계약자료등과 자동차등록자료를 연계 검색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미가입자동차자료를 3일 이내에 추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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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개발원은 제6조에 따른 계약자료등과 자동차등록자료를 연계 검색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미가입자동차자료를 3일 이내에 추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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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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