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 (보험개발원의 미가입자동차 추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개발원은 제6조에 따른 계약자료등과 자동차등록자료를 연계 검색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미가입자동차자료를 3일 이내에 추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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