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 (보험개발원의 최종미가입자료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개발원은 제10조에 따라 추출된 의무보험의 미가입자동차자료(이하 "최종미가입자료"라 한다)를 지체없이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부 당시 갱신계약이 이루어진 자료(이하 "위반기간확정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와 갱신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료(이하 "위반기간미확정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이해관계인의 문의에 대한 응대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등에게 제1항에 따라 송부한 최종미가입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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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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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