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 (보험개발원의 최종미가입자료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개발원은 제10조에 따라 추출된 의무보험의 미가입자동차자료(이하 "최종미가입자료"라 한다)를 지체없이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부 당시 갱신계약이 이루어진 자료(이하 "위반기간확정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와 갱신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료(이하 "위반기간미확정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보험개발원은 이해관계인의 문의에 대한 응대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등에게 제1항에 따라 송부한 최종미가입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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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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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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