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7조 (자료의 목적외 사용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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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의무보험의 가입관리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관청, 보험회사등 및 관계공무원ㆍ직원ㆍ종사자 등(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미가입자동차자료, 계약자료 및 등록자료를 당해 업무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의무보험의 가입관리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관청, 보험회사등 및 관계공무원ㆍ직원ㆍ종사자 등(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미가입자동차자료, 계약자료 및 등록자료를 당해 업무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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