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2조 (중복청구등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장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사실의 중복여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고, 청구서가 중복접수된 사실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서를 접수처리 하여야 한다.
②보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하고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금 지급사실이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여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험개발원은 보장사업자가 제21조에 따라 송부한 청구 및 지급사실을 이용하여 보장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청구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21조제3항의 항목을 포함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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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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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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