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3조 (업무계획 승인요청 및 관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개발원이 영 제35조제7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영 제33조의10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 받은 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개발원은 「국가재정법」 제68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 승인을 얻은 업무 계획 또는 소요경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개발원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금을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연간 자금 소요계획과 세부사업내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험개발원은 영 제35조제8항에 따른 전년도의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내역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획 또는 예산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조표 및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에 관한 업무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운영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보험개발원의 제5항에 따른 업무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⑦보험개발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예산 및 결산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