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3조 (업무계획 승인요청 및 관리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개발원이 영 제35조제7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영 제33조의10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 받은 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국가재정법」 제68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 승인을 얻은 업무 계획 또는 소요경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금을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연간 자금 소요계획과 세부사업내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영 제35조제8항에 따른 전년도의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내역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획 또는 예산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조표 및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에 관한 업무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운영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개발원의 제5항에 따른 업무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보험개발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예산 및 결산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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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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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