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 (계약자료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해 계약을 주관한 보험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자료ㆍ해지자료ㆍ미갱신자료(이하 "계약자료등"이라 한다)를 규칙 제3조 및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SOFA 사유차량만을 대상으로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외국보험회사로서 가입관리전산망의 직접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송부방법 및 송부주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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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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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