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 (계약자료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해 계약을 주관한 보험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자료ㆍ해지자료ㆍ미갱신자료(이하 "계약자료등"이라 한다)를 규칙 제3조 및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SOFA 사유차량만을 대상으로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외국보험회사로서 가입관리전산망의 직접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송부방법 및 송부주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료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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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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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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